'판사 매수' 佛사르코지, 고령에 가택연금 조기 해제

송진원 2025. 5.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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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고령 덕분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검찰은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3개월 이상 복역을 마친 뒤 전날 조기 가석방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AFP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에 2년은 집행유예를,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도 교도소 수감 대신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하라고 판결했다. 3년간 공직 취업도 금지했다.

이후 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거쳐 올해 2월에서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5일 열린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7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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