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하려고 술·약 먹으면 징역형
염창현 기자 2025. 5. 15. 20:38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일명 ‘술 타기’를 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약물 운전을 뿌리 뽑고자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새로 만드는 한편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배달 이륜차의 안전 운행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운수업 종사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고자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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