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 금지 징계' 광주FC "소명한다면 징계는 해제될 것"

박재웅 menaldo@mbc.co.kr 2025. 5. 15. 20: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선수 영입 과정에서 3천 달러, 우리돈 420만원을 내지 않아 국제축구연맹, FIFA로부터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 구단은 2년 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던 당시, 해당 선수가 23세 전까지 소속돼 있던 팀에게 분배되는 '연대기여금' 420만원을 지난해 9월 1일까지 FIFA의 '클리어링 하우스'에 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구단의 해당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8월 30일, FIFA 클리어링 하우스가 안내한 가상 계좌에 1차 송금을 시도했지만 거래자 명에 '광주FC'를 쓰지 않아 송금에 실패했고, 9월 4일 뒤늦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2차 송금을 시도했지만 이미 납부 기한 사흘이 지나 가상계좌가 폐쇄됐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9월 23일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서 FIFA의 독촉 메일도 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전송돼 구단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2월 17일 FIFA로부터 선수 등록금지 징계 메일까지 날아들었지만 이 내용마저 구단에 공유되지 않아 이번주 초에야 구단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우내 광주가 영입한 선수들로 펼친 경기 결과들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광주 구단은 "구단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연대 기여금'을 미납하게 된 건 사실"이라면서 "고의적으로 미납한 게 아니라 충분히 납부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FIFA에 이 내용을 소명한다면 이번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FIFA '클리어링 하우스' 시스템이 2년 전 도입됨에 따라 '연대기여금' 납부 방법이 FIFA의 벌금 납부 방법과 달라져 오류가 생겼다"면서 "이 내용 역시 FIFA 측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웅 기자(menald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ports/article/6716442_3675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