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코인 투자…"미숙한 판단" 사과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15일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왔다"며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태원 건물주 선우용여…"셋돈 많이 받지 마" 엄마 유언 지켜 - 머니투데이
- "돈 잘 버는 며느리 눈치 보던 때가 낫다"…의사 아들도 놀란 상황 반전 - 머니투데이
- "비키니 끈만 달랑달랑"…비비, 아찔한 워터밤 해프닝 고백 - 머니투데이
- 89세 이순재 건강 이상설…'지붕킥' 멤버들 광고촬영도 빠졌다 - 머니투데이
- '아들만 다섯' 정주리, 촬영장서 모유 수유…"이런 적 처음" - 머니투데이
- 노인 10명 중 7명 '기초연금'...부부 월 395만원 못 벌면 받는다 - 머니투데이
- 쾅! 소리에 뒷목 잡는 대신…50대 여성 운전자가 건넨 의외의 말 - 머니투데이
- "'쿵' 소리에 나와보니 6명 쓰러져"...종각역 택시 3중 추돌 아수라장 - 머니투데이
- "아들아, 과학 학원 끊자"…대치맘들도 이건 못버텼다 - 머니투데이
- 홍진경, '조폭 친분설' 조세호 품었다…"덕분에 행복" 추억 회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