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혈연 팔아 동정심 유발 수억 '꿀꺽'
직장 동료 등에 5억여원 빌려
사기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 등을 핑계로 딱한 사정을 강조하며 동정을 유발해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임정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께 직장 동료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꼭 갚겠다"며 50만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돈을 계속 빌려 2024년 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투견을 하다 빚을 졌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등 거짓 사연으로 불쌍한 사정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였다.
평소 상급자인 A씨를 믿었던 직장동료들은 딱한 사정을 듣고 적게는 550만원부터 많게는 1억1,000만여만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주식, 코인 등 투자로 약 8,000만원을 잃게 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다.
애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직장동료들을 비롯해 총 11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 합계는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위 및 경제력을 신뢰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금원을 편취했고, 편취금을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