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준 조희대에 특검법 상정, 이석연도 "지나쳐…자제해야"

조현호 기자 2025. 5.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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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관 증원 4심제 소위로…허위사실공표 삭제 본회의행
김문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씨를 말리는 일을 본 적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조희대 특검 등 사법부 입법공세를 두고 지나치다,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 4심제 법안 추진 등 '법원 흔들기'에 나서자 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지나치다,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기 유죄 줬다고 대법원장 특검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4일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현재 13명에서 30명(김용민 대표발의) 또는 100명(장경태 대표발의)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대표발의)을 법안 소위원회로 일괄 상정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유죄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대상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면소 판결이 날 수 있다.

조희대 특검법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등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 △조 대법원장 등이 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조 대법원장 등이 대법관, 재판연구관들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판결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하게 허용했다는 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혐의 등이 수사대상이다.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청문회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한 뒤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탄핵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조차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라며 “지난번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전 법무부 장관)도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도 전달했는데, 어제는 발의돼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중앙선대위 모두 발언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것이 파기환송 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회 나오라, 특검하겠다 같은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의 표를 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 들어봤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이러다가 “자기들 안 좋은거 보도하면 언론사 문 닫겠다고 나오지 않겠나”라며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어딨나. 네로나 진시황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정은 어떤 독재국가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씨를 말리는 일을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창원 유세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2·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고, 국가기관에 숨어서 민주질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겠죠”라고 밝힌 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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