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때리고 임금 떼먹은 농장주 재판 넘겨져
정회성 2025. 5. 15. 19:45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94501442mgju.jpg)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15일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농장주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해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총 2억5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네팔인 피해자 1명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네팔 국적의 농장 관리자 1명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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