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민경 2025. 5.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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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대법원 3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최 전 회장을 기소하며 집계한 횡령·배임액은 약 2천2백억 원으로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횡령·배임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르게 하면서도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560억 원을 횡령·배임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 원을 계열사 자금으로 납부하고, 가족, 친척에게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128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계열사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등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제작: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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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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