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신규식 충북TP 원장, 위법 지적엔 "무도하지 않았다"
CJB 재직 시절 관내 기업 자문료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CJB청주방송 재직 당시 충북 기반 기업으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받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후보(전 CJB사장)가 자진 사퇴했다.
신규식 후보는 14일 충북도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졌다. 관련 입장문에서 그는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충북TP(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도, 충북도의회에 더는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신 후보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대로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며 “저는 자문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가 신 후보를 낙점한 뒤 도의회 및 지역 사회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가 CJB 재직 시기 5년6개월간 1억3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가 청탁금지법 및 CJB 사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인·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상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 후보가 내정된 날 CJB 새 대표에 김영환 지사 정무특보를 지낸 황현구씨가 내정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자리를 맞바꾸는 듯한 형태로 치러지는 인사”(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 후보와 해당 기업 대표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 가운데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신 사장 임명 승인을 반대하는 청원도 시작됐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관내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충북도청 산하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원장은 산하에 19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약 1700억 원의 예산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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