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
신재훈 2025. 5. 15. 18:34
불법 부착물·적재 불량·구조 변경 등
강원경찰청(청장 엄성규)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강원경찰은 1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불법 부착물 단속을 집중 단속, 교차로 좌·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안전 위협행위와 신호위반 등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법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또 적재 불량 단속, 정비 불량, 불법 구조변경 등 화물차 구조적 문제도 살핀다.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 운행 참여를 유도하고자 화물차 운송업체를 찾아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5월 중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3건 모두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다.
지난 8일 오후 3시 15분쯤 원주시 문막나들목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치여 숨졌다. 조사 결과 트럭 앞유리 하단에는 불법 부착물인 선팅 필름이 붙어 있었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 모습 등을 감추기 위해 앞유리 하단에 선팅 필름을 붙이는 경우 불법 부착물로 간주하며, 이를 제거하라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로부터 공감받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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