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전 경영진·거래소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구나연 kuna@mbc.co.kr 2025. 5. 15. 18:31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약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2년 1월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같은 해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 3백여 명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2022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640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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