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얘기 들었지만 예뻐서 길러"...아파트 재배 60대 입건
2025. 5. 15. 18:15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자료사진) [경찰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newsy/20250515181543390jctv.jpg)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한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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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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