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외국인 고용, 쿼터 5%만 채웠다
사업주 '정규직 채용 의무'에 외면
"유학생 알바·불법체류자 선호"
정부가 식당, 숙박 등 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채용을 허용하고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사업주의 사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풀타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직된 제도 때문이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25년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및 외국 인력 수요’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호텔·숙박업, 택배업 등 국내 서비스 업체가 채용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675명으로 정원인 1만3000명의 5.1%에 그쳤다. 정원 대비 사업주가 신청한 인원인 ‘채용 경쟁률’은 2022년 2.4 대 1에서 2024년 0.1 대 1로 낮아졌다. 지난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은 285곳에 그쳤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비스업의 고용허가 비자 발급 건수는 501건이다.
서비스업의 고용허가제 활용이 부진한 것은 고용 절차가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데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규직·풀타임 고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평균 생존율이 3.6년에 불과한 음식점 등은 고용허가제 인력보다 ‘단기 알바’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식당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그간 금지해온 홀서빙 업무를 허용하고, 호텔 협력업체가 특정 호텔과 전속계약을 맺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부담 때문에 한국인 직원도 쪼개기 알바로 쓰는 판국에 외국인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쓰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비자의 고용허가제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고용허가제의 근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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