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산세 변동 신고로 절세 하세요"
김영란 기자(=화순) 2025. 5. 15. 17:58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화순군청 전경ⓒ화순군 제공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분(세율 0.25%) 및 토지분(세율 0.2%~0.4%)에 대해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화순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분(세율 0.25%) 및 토지분(세율 0.2%~0.4%)에 대해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율(0.1%~0.4%)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 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될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6월 15일까지 입증 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복규 군수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란 기자(=화순)(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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