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횡령' 최신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5. 5. 15. 17:57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삿돈으로 사적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약 56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개인 유상증자와 양도세 납부에 사용된 280억원,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한 155억원 대여, 워커힐호텔 개인 빌라 사용료 등 128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900억원 규모의 결정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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