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솔로라서' 최종회 이미 촬영…편집 여부 추후 결정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면서 향후 방송 활동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황정음이 MC로 출연 중인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는 오는 20일 최종회 방송만 남겨두고 있으며, 녹화는 이미 완료했다. '솔로라서' 측은 15일 오후 뉴스1에 "황정음의 소속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차, 편집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황정음의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뉴스1에 "현재 확인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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