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양우식 경기도의원 피소… 권익위·인권위도 제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 변태적 성행위를 칭하는 발언을 해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 직원이 양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 사무처 직원 A 주무관은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도청·도의회 직원 익명 커뮤니티인 '와글와글'에다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제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전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느냐 여자랑 가느냐'고 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XX이나 스XX하는거냐.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썼다.
이들 단어는 모두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다.
A씨는 전날 권익위와 인권위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는 도의회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를 냈다.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5조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16조에는 누구든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엔 의장 또는 권익위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위반 여부와 처리 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단체는 이 조례를 따라 도의회로 신고서 접수한 셈인데, 단체명과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다빈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