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성매매 업소 운영, 임대인도 처벌

최환석 기자 2025. 5. 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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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예견 가능성 인정돼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임대업자인 ㄴ 씨는 ㄱ 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ㄴ 씨는 ㄱ 씨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ㄴ 씨는 2021년 11월 해당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제공됐다는 경찰 통지를 받았다. 박 판사는 "전 임차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았으니 그 무렵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ㄴ 씨는 전 임차인이 직접 섭외한 ㄱ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ㄱ 씨도 업소를 그대로 인수해 상호만 바꿔 운영했다. 이런 점이 ㄴ 씨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임대차계약서에 불법 영업 금지, 위반 책임 등 특약이 없는 점도 처벌 근거로 작용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