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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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두나무는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주식회사'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회사'(가칭)로 단순·물적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동명의 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두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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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두나무는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주식회사'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회사'(가칭)로 단순·물적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동명의 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두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형태다.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두나무는 이번 분할의 목적으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꼽았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유통 플랫폼,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나무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위해서는 신설 예정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 제한 이슈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복수 사업을 진행하는 분할회사와 법인 분리해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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