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가죽을 ‘친환경’으로 둔갑…SPA 의류업체 4곳 공정위 경고
[앵커]
최신 의류를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일부 인조 가죽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패션 업계의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의류 브랜드 탑텐에서 판매하는 인조가죽 의류입니다.
환경을 생각한다, 친환경 가치 소비라는 등의 설명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했더니, 이 제품의 원단은 해외에서 수입했고, 제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이 없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패션 브랜드인 미쏘와 스파오에서 판매하는 인조 가죽 제품.
역시 친환경성을 강조했지만, 조사 결과 친환경 공정을 거쳤다고 볼 말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레더'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쓴 의류 브랜드 '자라'.
인조 가죽 점퍼를 친환경 제품으로 오해하게 한 '무신사'의 제품 설명 역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편유림/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 "4개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낮은 내구도 및 생분해성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보기 힘든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패스트 패션 업체 4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 문구를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는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눈속임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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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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