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유’ 제대로 안 적고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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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법령 적용을 누락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을 누락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심에 가서야 이를 발견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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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판결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 때 발생한 실수가 상고심에서 발견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1·2심에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이다.
이유가 황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법령 적용을 누락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이 필수로 명시돼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한 경우에는 파기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1심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을 누락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고, 상고심에 가서야 이를 발견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파기하게 된 것이다.
법원의 실수로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와 그에게 불이익을 준 의사(피고인) 모두 파기환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간호사 ㄱ씨는 2019년 동료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했다는 내용을 112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고, 이씨는 이런 공익신고를 이유로 ㄱ씨에게 부당한 전보 조처를 하고 두 차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기소됐다. ㄱ씨는 앞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이런 파기환송 사건은 처음 본다. 가해자의 유죄 확정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황당한 상황”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일반 시민들 사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실수를 연발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직 남성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혀 연관이 없는 성형외과 원장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는 실수를 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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