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투폐 투자' 황정음, 110억 부동산 매각 이유 있었다 [종합]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소속사가 대출받은 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황정음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가족법인으로 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서울 신사동 소재 빌딩을 2018년 62억 5천만원에 매입, 2021년 110억원에 매각하며 3년 만에 47억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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