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로 재판行

박소진 MK스포츠 기자(psj23@mkculture.c 2025. 5.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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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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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진=MK스포츠

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법률 대리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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