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정치 갈등… 이번 대선도 ‘벽보·현수막’ 훼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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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벽보·현수막 불법 훼손 행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방비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선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벽보가 훼손돼 관계 기관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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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현수막·벽보 훼손 반복
단속도 쉽지 않아 무방비 노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벽보·현수막 불법 훼손 행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방비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정치 분열이 극심화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적대적 훼손 행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놓고 관계당국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선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벽보가 훼손돼 관계 기관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먼저, 이천에서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현수막 6개의 끈 부분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대구에서는 이 후보 선거 운동 차량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 2장이 찢어진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경북 영천에서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단이 현장을 순회하다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 2장이 훼손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체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후보자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로 전국에서 총 227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검거된 선거사범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669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다.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경찰이 순찰과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게시 현장에 24시간 단속 인원을 투입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이번 대선 후보자 벽보는 경기도 내 1만7천800여 곳, 전국 8만2천900여 곳에 붙는다.
선거 때마다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짐에도 관련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시와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은 별다른 대안 없이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현수막에 장난으로 낙서했다는 등의 행위도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훼손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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