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

박솔잎 2025. 5.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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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모두 2천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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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신원 전 회장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모두 2천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 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 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638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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