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만2000번, 112에 장난전화 건 60대 체포

최효정 기자 2025. 5.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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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112에 3만 번 이상 욕설, 혼잣말 등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치매나 정신 질환 때문에 과도한 장난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여성은 경찰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협박, 혼잣말 등 사건 신고와 무관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날에도 해당 여성은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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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112에 3만 번 이상 욕설, 혼잣말 등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치매나 정신 질환 때문에 과도한 장난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경찰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협박, 혼잣말 등 사건 신고와 무관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근 1년 사이 건 전화는 약 3만2000회로, 하루 평균 90여 건 꼴이다.

그간 경찰은 이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의미 없는 내용의 112 신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결국 그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날에도 해당 여성은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2 허위 신고자에게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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