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하이킥' 선방위 중징계 또 취소 "선거방송 아니다"
22대 총선 선방위 '뉴스하이킥' 제재 2건 취소 판결
재판부 "제재 나온 방송,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법정제재 2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5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한 2건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MBC)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방송은 선거심의 특별규정에서 말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과 2월 22대 총선 선방위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의결했다. 결정은 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관계자 징계'가 나온 건은 2023년 12월20일부터 12월26일까지의 '뉴스하이킥' 방송분이다. 방송의 패널 구성이 편향됐고 진행자가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은 “신장식 진행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관련 기사 : MBC '뉴스하이킥' 오늘도 '관계자 징계'…“신장식 문제 많은 사람”]
'경고'가 의결된 방송은 2024년 1월5일, 1월8일, 1월9일자 '뉴스하이킥' 방송분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제2부속실 신설 관련 내용을 다룬 방송이 포함됐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중한 것처럼 진행자와 출연자가 발언해 방송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은 당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어떤 성직자가 와서 가방을 하나 두고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거절하기 힘든 성질이 있다”며 “이건 여성에 대한 테러고 모든 성직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 : MBC '뉴스하이킥' 또 중징계…심의위원 “김 여사 공작 여성 테러”]
법원은 지난달 10일 2024년 1월9일자 '뉴스하이킥'에 대한 징계처분(관계자 징계)도 취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이 아닌데도 선방위에서 심의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이로써 22대 총선 선방위가 '뉴스하이킥'에 부과한 선방위 제재 3건이 모두 취소됐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22대 총선 선방위의 무리한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백선기 선방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주도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가 정당성을 잃은 표적심의, 편파심의였음이 법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법원이 방심위와 선방위의 비상식적 심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일관된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정치 심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당당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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