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환자 거부한 병원은 응급의료 거부·기피한 것”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 측 입장 받아들이지 않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제때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과 같이 학원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후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또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구급대가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A양을 대면하지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구급대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지만 이곳에서도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A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병원들도 잇따라 A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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