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자 전국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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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의약품을 들여와 유통·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 씨와 동남아 마트 업주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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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태국약 유통·판매자 무더기 적발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65747264rauu.jpg)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의약품을 들여와 유통·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52) 씨와 동남아 마트 업주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마트 업주 64명 중 내국인은 38명, 외국인은 26명이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태국에서 의약품 구매 대행을 통해 확보한 현지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다.
태국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승인되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돼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이다.
A씨는 식료품이나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하고 마트 업주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진통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이 자국 제품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의 마약류 제품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 회사를 특정하고 전국 판매처를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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