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한국사 교과서 논란 일단락…법원 “절차·내용 모두 문제 없어”

김윤섭 기자 2025. 5.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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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희 문명고 교장이 지난해 11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교과서 채택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윤섭기자.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문명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제기한 한국사 교과용도서 선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명고의 교과서 선정 및 사용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명고등학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해 수업을 지속하게 된다. 향후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볼 때 본안 소송에서도 학부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산 문명고등학교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윤섭기자.

학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문명고가 선정한 한국사1, 2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 발행)를 출판한 출판사의 검인정 출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교과서 내용 자체의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명고등학교는 현재까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교과서 내용의 문제나 검정 과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가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해당 출판사의 검인정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학교는 즉시 새로운 교과서를 선정해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산 문명고등학교 채택한 한국사교과서 표지. 김윤섭기자.

특히 문명고등학교는 법원과 감사원 모두 해당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상 오류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과서가 구한말 의병 투쟁, 민족 계몽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을 학습한 후, 계몽 운동의 구국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토론을 예시로 제시한 부분을 들어, 마치 일제강점기(1910~1945)의 의병 투쟁을 폄하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과서의 해당 토론 내용이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였으며, 남강 이승훈 선생 역시 오산학교 개교식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문명고등학교는 향후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는 오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임준희 문명고등학교 교장은 "3학년 학부모는 1학년 과목 교과서에 대해 시비를 걸 이유가 없고, 법원도 교과서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더 이상 교권 침해를 멈춰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