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한국사 교과서 논란 일단락…법원 “절차·내용 모두 문제 없어”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문명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제기한 한국사 교과용도서 선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명고의 교과서 선정 및 사용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문명고가 선정한 한국사1, 2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 발행)를 출판한 출판사의 검인정 출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교과서 내용 자체의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문명고등학교는 법원과 감사원 모두 해당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상 오류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과서가 구한말 의병 투쟁, 민족 계몽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을 학습한 후, 계몽 운동의 구국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토론을 예시로 제시한 부분을 들어, 마치 일제강점기(1910~1945)의 의병 투쟁을 폄하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과서의 해당 토론 내용이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였으며, 남강 이승훈 선생 역시 오산학교 개교식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문명고등학교는 향후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는 오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임준희 문명고등학교 교장은 "3학년 학부모는 1학년 과목 교과서에 대해 시비를 걸 이유가 없고, 법원도 교과서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더 이상 교권 침해를 멈춰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