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현장 화재감시자도 없어…경남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
![창녕 공사장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65441243clgj.jpg)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가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안전정책과는 도청 관계부서,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지역 30곳의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감찰을 벌여 총 20여건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찰은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와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와 같은 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취지다.
감찰 결과 창원의 한 공공기관 신축공사장에서는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비계(飛階· 장비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위에 다량의 작업 자재를 적재해 붕괴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사장은 경남도 건설지원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점검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공사장은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음에도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창원 공사장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yonhap/20250515165441432vwqu.jpg)
이번 감찰에서 창녕의 한 공장에서는 100㎏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로프를 안전난간으로 사용하거나, 폐자재와 단열재가 적재된 곳 바로 옆에서 용접작업을 한 것도 적발됐다.
이 공장 역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지도, 배치하지도 않았다.
이밖에 진주, 거제, 함안지역의 신축공사장 내 낙하 방지망 미설치 등 추락사고에 노출된 현장도 많은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정 조처 명령을 했고, 관련 기관은 60일 안에 시정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안전감찰 결과 화재·낙상 위험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감찰을 시행해 안전사고 없는 경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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