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음 내몬 '대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87명 피해자 양산, 보증금 못받아 극단적 선택도
"심각한 사회적 해악…죄질 불량" 원심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구 전세사기범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피해자 87명, 총 71억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됐다. 계약 당시 건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보다 높았던 경우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기존 임대차 보증금 총액을 축소해 알리거나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악화된 재정 상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400만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70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엄중한 처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A씨의 징역 1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이재명 XXX"…선거운동원 폭행 남성, 경찰 내사 착수 (영상)
- "대통령실 진짜 올까?" 들썩이더니…결국 서울 제쳤다
- "'캐비닛'은 없다"...한동훈,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언급
- 안약 하나로 '21개국' 뚫었다…삼일제약 잭팟 터지나
- 이경실 '동부이촌동 89평' 아파트 경매 나왔다
- 한국서 결혼한 베트남女…“600번 성매매, 성병까지 걸려”
- “아빠, 아빠 딸이잖아” 성폭행 시도 父에 호소...결국 [그해 오늘]
- "차라리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갔다면" ‘정계은퇴’ 홍준표 또 한탄
- 日식당들 “중국인 무례해” “한국인 안 받아” 공지…왜?
- `손흥민 임신 공갈` 일당 압수수색…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