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 업무도 E-9 외국인력 도입 허용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되고, 호텔·콘도업의 경우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3년 9월 택배업, 2024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에는 E-9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 직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도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가하기로 했다. 택배업의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고려했다.
호텔·콘도업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서울·강원·제주·부산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도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1대 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도 허가한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한다. 정부는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값싼 외국인력 활용만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고,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통받고, 노동안전 보장과 언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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