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코인 투자 인정…"부동산 팔아 갚겠다"

전형주 기자 2025. 5. 15.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소속사가 대출받은 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소속사가 대출받은 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사진제공=SBS플러스

황정음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황정음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