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7층 침입자는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
"일반 폭력 사건보다 더 중형 나왔다" 분석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7층 판사실에도 침입하는 등 죄질이 나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15일 나왔다. 전날 이 사건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판결을 볼 때, 계획적 범죄 가담 정황이 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향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었다.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4일 판결이 선고된) 이번 피고인들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중 죄질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인 데다 자백을 했다. 우발적 가담으로 인정된 경우인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전례와 달랐다는 얘기다. 오 변호사는 "이를 기준 삼아 판사실까지 침입한 사례라든지,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14일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소씨는 법원 1층 로비까지 갔다가 다시 나와 건물 바깥 외벽에 손괴 행위를 했고, 김씨는 이에 더해 경찰관까지 폭행해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100명 가까운 가담자 중 사전 모의를 한 집단, 현장에서 단순 가담한 사람들,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해 판사실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행위의 차이는 양형에도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오 변호사는 내다봤다. 또 반성 여부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반성문을 제출한 김씨 및 소씨와는 달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본인들 행동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양형에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 혐의에 형법상 소요죄가 포함되진 않은 데 대해 오 변호사는 '검찰의 입증 책임 부담'을 거론했다. 그는 "(소요죄 구성 요건은) 판례를 찾아 보니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며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집회나 시위에 소요죄를 많이 적용했던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 사건에 소요죄를 적용하는 건 부담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323580000075)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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