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다음 정부로
전문가 중심으로 최임위 축소하는 대안 제시
조기 대선으로 동력 상실해 새 정부 공으로
매년 노사가 흥정하듯 결정하며 파행을 거듭해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만 3배수 인원을 구성한뒤 이들중 최종 15인을 선정하거나, 추천방식과 구성은 그대로 두되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을 15명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인 등 27명으로 구성돼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조정이 어려운 수준까지 논의해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도록 했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적용 대상 등을 논의한다.
연구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업종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최임위 구조에서 최저임금은 물론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어렵다”며 “이번 개선안은 최임위 규모를 축소해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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