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업 E-9 외국인력 허용

서대웅 2025. 5.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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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개선
호텔업 E-9 허용 지자체 확대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음식점 홀서빙, 택배 분류 업무도 비숙련(E-9)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개 지역에서만 허용된 호텔업도 자치단체 신청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음식점에 취업한 E-9 근로자가 홀서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방 보조원에 한해 음식점업에도 E-9 인력 고용을 허용했으나 홀서빙 업무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택배업에선 분류 업무를 고용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현재 택배업에선 하역 및 적재(상·하차) 단순종사자로만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택배업의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감안했다.

호텔·콘도업에선 서울·강원·제주·부산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일대일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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