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혐의로 기소…소속사 "확인 중" [공식입장]
정예원 기자 2025. 5. 15. 16:25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스포츠투데이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아직 확인 중으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1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가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중 약 24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법인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면서 "코인을 매도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다. 부동산도 매각해 나머지를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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