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근거 공개 않는 검찰…2심도 “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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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를 항소심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대검의 비공개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검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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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를 항소심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대검의 비공개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검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자 비공개 내규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를 수사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었지만, 검찰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등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위법 논란을 일으킨다”며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검사가 ‘직접 관련성’을 소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 공개 자체로 수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이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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