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가상화폐 투자로 재판行, 소속사 “확인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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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사실관계에 확인에 나섰다.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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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동아닷컴에 “보도를 접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뉴스1은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변호인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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