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가상화폐 투자로 재판行, 소속사 “확인중” [공식]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2025. 5.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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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사실관계에 확인에 나섰다.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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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스포츠동아DB
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사실관계에 확인에 나섰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동아닷컴에 “보도를 접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뉴스1은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변호인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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