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선방위’ MBC 제재 취소판결 쌓여간다…2건 또 추가
대선 선방위, ‘류희림 사퇴’ 혼란 거듭하다 다음주 재시동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 두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이로써 ‘류희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꾸린 총선 선방위의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에 대해선 지난달 첫 취소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날까지 본안 소송으로 간 세건 모두 1심에서 취소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월과 2월 선방위 의결에 따라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27일 방송과 2024년 1월8일 방송에 대해 각각 관계자 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 징계와 경고는 모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그중 2023년 12월27일 방송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한동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고, 2024년 1월8일 방송은 신장식 진행자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신설 검토 소식과 관련해 “(명품백) 선물 반환 창고 관리는 제2부속실에서 하나”라고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선방위와 방통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등과 관련해 무더기 법정 제재 처분을 내리자 문화방송은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문화방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본안 소송 중에선 지난달 10일 첫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화방송 관계자는 “백선기 선방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주도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가 정당성을 잃은 표적심의, 편파심의였음이 법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법원이 방심위와 선방위의 비상식적 심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일관된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부당한 정치 심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당당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대선 선방위는 최근까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표가 처리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나, 지난 12일 김정수 방심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5월 4주차 회의부터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선방위 운영규칙상 회의 소집 권한은 1차적으로 방심위원장에게 있고, 임시회의의 경우 선방위원장이나 선방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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