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웃음이 나올 지경...테무, 한국 이용자 상대로 벌인 일 [지금이뉴스]

YTN 2025. 5.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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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몰래 넘겨 과징금 13억 6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외에, 올해 2월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하는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7월 중국 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으로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알리와 테무를 함께 조사했지만, 테무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현아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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