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혐의 인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 씨(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 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휘재 눈물의 복귀?…쌍둥이 국제학교 입학 타이밍 노린 것" 의혹 제기
- 비행 중 60대 여성 사망…기내 주방에 시신 13시간 보관한 항공사
- 박재현 전처 이혼 후 무속인됐다 "신내림 받고 1년 뒤 말해줘"
-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원나잇' 외도…연하의 상간녀 계속 만나려 한다"
- 30분 면회하려고 매일 '12시간 왕복'한 82세 노인…아내는 끝내 사망
- 47세 박지윤, 시스루 원피스로 뽐낸 볼륨 몸매…늘씬 각선미까지 [N샷]
- 30대 때 사별한 치매 엄마, 물리치료사와 불륜…"자식 잘 키웠지만 외롭다"
- 7개월 아기에 몰래 음식 먹여 알레르기 쇼크…시모 "네 새끼한테 하자" 막말
- "바람나 집 나간 시부 중재하라는 시모…'절대로 네 남편 모르게 해라' 압박"
- "'헛웃음만 나와' 김동완 인성 저격한 前 매니저, 과거 법카 사용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