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업체 과태료 120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권정현 2025. 5.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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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서 과태료 의결
전 목사 이끄는 '대국본'도 법규 위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운영사가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 전한나씨가 대주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바 있다.

더피엔엘은 가입 신청서를 받으면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보수 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국본은 회원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며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대해서도 비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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