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조희대 특검법, ‘정치적 신중함’ 필요... 尹 재구속해야”
"지귀연 '룸살롱 접대', 뇌물죄 해당할 수 있다"
"尹 직권남용 기소는 '구속 취소' 취소할 사유"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신중을 기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하나의 정치 공세로 봐야” 하며,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내부 조언 또는 비판을 가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선대위에도 그렇게 조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인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내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특검 법안, 대선 전 본회의 안 갈 듯"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하에 ‘조희대 특검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조희대 특검 법안이) 본회의까지 안 가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저뿐 아니라 강금실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등이 너무 지나치다고 건의해 특검법 발의가 보류됐었다”고 덧붙였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직무관련성도 뚜렷해 보인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단순한 징계 문제를 넘어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시도 사건 재판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당사자이기도 하다.

"尹 비공개 재판은 국민 알권리 침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투어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선 구속 취소의 취소, 즉 ‘재구속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달 1일 ‘민간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4월 4일)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됐으므로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해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관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고 이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탓에 ‘동일 범죄로 재구속’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 공개 원칙의 예외보다도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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