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외국인 박사, 한국 왔더니…"불법체류자 취급"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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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을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공동창업자가 수학 박사 출신에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어 연봉 3억원과 회사의 주식까지 줬다. 하지만 한국은 시골에서 불법으로 현금 받으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크게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해외에서 공대를 나오고 수학 박사를 했다고 하면 그냥 시민권을 주고 '와서 일해라' 해도 부족한데 외국인 공동창업자는 아직도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박상혁·장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펜벤처스코리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치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한빈 대표는 "해외의 경우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시민권 또는 비자 정책이 한국보다 유연하다"며 "한국 시민권자인 저도 미국에서 공대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호주나 캐나다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쉽게 준다"고 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관련해선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 외국 유학·취업 후 귀국 인재, 국내 성장 글로벌 인재, 유학생 출신 인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인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의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연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역 기반 글로벌 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글로벌 펀드는 다른 국가와 한국의 관점이었다"며 "이제는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하고 이 지역과 목표가 맞는 국가가 함께 펀드를 만들면 지역도 살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한빈 대표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투자를 받을 때 달러로 직접 받지 못하고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 규제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100억원 받으면 환전수수료로만 2~3%인 2~3억원이 그냥 나간다. 박정희 시대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자금 집행이 수일 이상 소요되며 신속한 투자가 요구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여전히 수표로 판매 대금을 많이 지급한다. 소프트웨어 매출의 경우 하드웨어와 달리 증빙이 어려워 수표 처리를 위해서는 매번 매출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국내외에 복수의 법인이나 거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크로스보더' 스타트업이 팁스(TIPS)나 정부 보조금 등 국내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애초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 국내 지원 제도가 이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외 진출을 이유로 국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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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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