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담배회사가 흡연 폐암환자 의료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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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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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donga/20250515194132788juxe.jpg)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총 53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흡연과 암 발생 연관성이 높은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심에선 패소했다. 이달 22일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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