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지 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 '쉼터 제도' 도입

김진영 2025. 5.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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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추진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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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33㎡ 이하 가건물 설치 허용
전남 순천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순천시는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추진한다.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과,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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