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아파트단지에서 마약성 양귀비 불법재배한 60대 여성 입건

고건 2025. 5.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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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제공


부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야외 발코니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귀비 재배가 의심되는 주민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지난 13일 오전 9시 51분께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양귀비 31주가 발견됐다.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 양귀비의 경우 흰색, 붉은색 또는 보라색을 띠고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 식물이며 소지하거나 재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모르핀이 미함유된 관상용 양귀비는 색상이 다양하며 재배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꽃이 예뻐서 두고 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 역시 씨앗을 구입해 심은 게 아닌 자연 발화했고, 올해부터 길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아파트단지 야외 발코니에 재배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과 관상용 양귀비는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장에 있던 양귀비는 모두 압수했고, A씨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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