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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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도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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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금보호한도가 금융업권별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전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19일~2000년 12월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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